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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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2-05-24 09:28본문
<< 관자재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연장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본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대면접촉 면회가 한시 허용 연장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면회 기간 : 5월 23일(월) ~ 별도 안내 시 까지(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면회 시간 : 오전 10시, 10시30분, 11시, 오후 1시30분, 2시, 2시30분, 3시, 3시30분, 4시
3. 신청 방법 : 사전 전화예약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가능 요일 : 월~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신청 횟수 : 2주 1회(월 2회 가능)
<<대면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지를 병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종이 증명서, S/N 문자 통지서 제출)
2. 일반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하여 당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미비 시 병원에서 구입 가능(5,000원))
3. KF 마스크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가능 대상 :
1) 미 확진자 중 환자 4차 접종 완료, 면회객 3차 접종 완료인 경우
2) 기 확진자 중 환자 및 보호자 2차 접종 완료인 경우
5. 기 확진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 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1)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 면제
6.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 문자 통지서 등
7. 면회객 접종 완료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 접종스티커 등)
8.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9.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10.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합니다.
11. 대면접촉 가능 인원 :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부득이 대면 접촉면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통화도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은 원무과로 전화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대면 접촉 면회는 신청에 따라 날짜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희망하신 분은 1층 원무과로 예약전화 주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516-9898)로 문의바랍니다. - 관자재요양병원 감염관리위원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본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대면접촉 면회가 한시 허용 연장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사전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면회 기간 : 5월 23일(월) ~ 별도 안내 시 까지(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면회 시간 : 오전 10시, 10시30분, 11시, 오후 1시30분, 2시, 2시30분, 3시, 3시30분, 4시
3. 신청 방법 : 사전 전화예약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가능 요일 : 월~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신청 횟수 : 2주 1회(월 2회 가능)
<<대면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지를 병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종이 증명서, S/N 문자 통지서 제출)
2. 일반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하여 당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미비 시 병원에서 구입 가능(5,000원))
3. KF 마스크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가능 대상 :
1) 미 확진자 중 환자 4차 접종 완료, 면회객 3차 접종 완료인 경우
2) 기 확진자 중 환자 및 보호자 2차 접종 완료인 경우
5. 기 확진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 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1)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 면제
6.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 문자 통지서 등
7. 면회객 접종 완료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 접종스티커 등)
8.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9.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10.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합니다.
11. 대면접촉 가능 인원 :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부득이 대면 접촉면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통화도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은 원무과로 전화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대면 접촉 면회는 신청에 따라 날짜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희망하신 분은 1층 원무과로 예약전화 주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516-9898)로 문의바랍니다. - 관자재요양병원 감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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