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관자재요양병원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다.
- 환자는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어느 이유에서나 차별받지 않는다.
-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등을 설명 듣는다.
- 환자는 치료 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갖는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장 받는다.
4.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 환자는 건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 환자는 병원의 치료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신뢰하고 순응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