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체계적인 진료와 정성의 간호로 모십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관자재요양병원은 의료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진단서 및 제증명 비용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1.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작성), 본인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형제, 자매 포함) :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2.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세부항목 코드 단위 금액
일반진단서 PDZ010000 1장 20,000원
소견서 PDZ012000 1장 10,000원
사망진단서 PDZ030000 1장 10,000원
입퇴원 확인서 PDZ090002 1장 3,000원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장 1,000원
의무기록사본 PDZ110101 1~5장 1,000원
PDZ110102 6장 이후 100원
제증명 사본 PDZ160000 1 1,000원

단체명 : 의료법인 좋은사람들 의료재단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40-2 / 대표자: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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