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제증명
관자재요양병원은 의료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진단서 및 제증명 비용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 사본발급 신청서(본인작성), 본인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형제, 자매 포함)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세부항목 |
코드 |
단위 |
금액 |
일반진단서 |
PDZ010000 |
1장 |
20,000원 |
소견서 |
PDZ012000 |
1장 |
10,000원 |
사망진단서 |
PDZ030000 |
1장 |
10,000원 |
입퇴원 확인서 |
PDZ090002 |
1장 |
3,000원 |
장애인증명서 |
PDZ170000 |
1장 |
1,000원 |
의무기록사본 |
PDZ110101 |
1~5장 |
1,000원 |
PDZ110102 |
6장 이후 |
100원 |
제증명 사본 |
PDZ160000 |
1 |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