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접촉)면회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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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1-06-08 09:53본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본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완료 후 2주가 지나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대면(접촉)면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대면(접촉)면회는 사전 예약신청을 하신 후 가능하며 대면(접촉)면회 방문 시 질병관리청에서 발행 한
앱(COOV/쿠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다운 받아 지참하시거나, 질병청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 해 지참하신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필히 1차, 2차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난 보호자에 한 해 면회가
가능함을 양지 해 주시기바랍니다.
대면(접촉)면회는 1층 임시 장소에서 시행됩니다.
(접촉)면회는 월 1회로 한정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 보호자 방문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면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면회 시간은 원무과로 전화 주셔서 안내와 예약시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시 모든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면회 전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필수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확진자 접촉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대면(접촉)면회는 신청에 따라 날짜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516-989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자재요양병원 감염관리위원회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완료 후 2주가 지나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대면(접촉)면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대면(접촉)면회는 사전 예약신청을 하신 후 가능하며 대면(접촉)면회 방문 시 질병관리청에서 발행 한
앱(COOV/쿠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다운 받아 지참하시거나, 질병청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 해 지참하신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필히 1차, 2차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난 보호자에 한 해 면회가
가능함을 양지 해 주시기바랍니다.
대면(접촉)면회는 1층 임시 장소에서 시행됩니다.
(접촉)면회는 월 1회로 한정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 보호자 방문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면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면회 시간은 원무과로 전화 주셔서 안내와 예약시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시 모든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면회 전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필수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확진자 접촉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대면(접촉)면회는 신청에 따라 날짜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자 여러분들의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516-989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자재요양병원 감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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